행정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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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인허가거부처분취소, 징계 등
- ◎ 절차 및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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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법원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1]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2]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 주요 분쟁 사례 및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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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관련 분쟁
각종 영업허가/등록 거부처분 취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제재처분 취소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쟁
2. 보상금/과징금 관련 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상 손실보상 청구
3. 공무원/공공기관 관련 분쟁
징계처분 취소, 임용/승진 관련 분쟁, 보수/수당 관련 분쟁
- ◎ 법률서비스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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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 청구서/소장 작성 및 제출
- 심리기일 출석 및 변론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행정절차 자문
- 인허가 신청 자문
- 행정처분 대응방안 검토
- 행정조사 대응 자문
- 분쟁예방 컨설팅
- 인허가 요건 검토
- 법령준수 여부 점검
- 리스크 관리방안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