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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밝히는 '고소'와 '고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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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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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여 사용하시는 고소와 고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형사, 해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고소와 고발의 개념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1. '고소'의 개념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여기서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2. '고발'의 개념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3.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1) 신고 주체

- 고소 :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고발 : 제3자 (피해자가 아닌 자)


(2) 취소 가능 여부

- 고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고발 :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능


(3) 고소/고발 기간

- 고소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고발 : 기간 제한 없음


4.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5. 수사결과의 통지 및 불복 방법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의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이 경우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등에게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고지 의무 및 불복 방법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군사법원법 제30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단, 제4항).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개념을 소개하고 비교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고소나 고발이 원하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뜰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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